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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고소취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소식 24-12-23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를 벌일 시에는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강제추행 행위를 벌이셨던 분들 중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범죄 사실에 대한 감형을 이끌어 내시려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려는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 성추행 행위에 대하여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은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상대의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여 저지르는 준강제추행, 갑작스럽게 상대의 신체를 만지고 도주하는 행위와 같이 추행이 곧 저항 억압 행위인 기습추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게다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아청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7조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을 저지를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가 고소 취하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점 중 하나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도 면할 수 있지 않을까?'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소를 취하했어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대처도 하지 않는 행동은 위험히가 때문에, 우선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다양한 양형사유를 수집하여서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하를 받아낸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고소 취하는 주요한 양형사유로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고소가 취하될 수 있도록 대처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 취하를 위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등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진행해보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술에 취한 상태였다, 심신미약이었다 같은 변명은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고소 취하를 위한 노력은 물론 다양한 양형 사유 수집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혼자 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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