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2025-07-29
공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병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고 허위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각기 다른 중대 소속이었으나, 같은 생활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소속은 달랐으나 하는 업무도 동일하고 나이대도 같아서 친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중대간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서로를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를 짚은 행위, 함께 누워서 대화를 나눈 상황 등을 부풀려 허위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추행하는 상황 및 행동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참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같은 중대 소속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고소 사실에 신빙성을 떨어뜨릴 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고소장을 살펴보며 장소, 시간 등을 모두 확인해 나갔습니다.
확인 결과, 피해자의 고소장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치고는 매우 간결하게 작성되어 있고, 실제 발생한 시간이 다르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실릴 수 있도록 진술 준비를 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간이 맞지 않는 점, ② 추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목격자 모두 피해자와 같은 중대 소속인 점, ③ 중대간 다툼으로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20대 초반인 의뢰인이 자칫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향후 대학 생활, 취직 등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정말 다행히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