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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뢰인은 자신의 미성년자녀와 피해아동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거친 발언과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해당 사건은 발생한 당시에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후 피해아동이 의뢰인의 자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피해아동의 부모가 해당 사건을 문제삼아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피해아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거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어린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은 없었음에도 사안을 과하게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신체적 학대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신체적 학대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건이 구공판되어 집행유예 혹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군간부 신분이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강제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혐의 중 인정할 점과 부인할 점을 나누어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정서적 학대행위는 인정하나, 신체적 접촉은 일체 없었던 점, ② 피해아동 진술의 변화가 있는 점, ③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보복성으로 신고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군형사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해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들은 후임병들을 집합시킨 후, 후임병 중 한명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폭언하고, 움직임을 통제하였으며, 아래 기수의 후임병에게 내리갈굼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들은 후임병들을 집합시킨 후 근무수칙 및 병영길라잡이, 이른바 매트릭스를 암기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매트릭스 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후임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혼을 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후임병 중 한명을 특정하여 폭언하거나, 움직임을 통제하는 행위는 없었으며, 아래 기수에게 후임병들을 혼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집합되었던 후임병들과의 유선미팅 등을 통해 의뢰인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주장과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상반되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의뢰인들의 혼낸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만을 특정하여 폭언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일로 변호인단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들의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들에게 본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향후 진학,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으나, 정말 다행히도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받아 아무 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군형사 영내폭행

공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동기인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고의적으로 어깨를 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기로, 함께 생활관을 쓰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생활관을 옮기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실제로 있었던 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까지도 함께 엮어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전역 후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대 안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민간에서 일어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는 과장된 사건을 차치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 혐의가 성립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무혐의로 끝나기는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인정한 부분은 인정하고,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어깨를 친 행위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의도된 행위가 아닌 점, ② 범행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③ 피해자와 상호 간 발생한 오해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사 위증

의뢰인은 타 범행의 전후상황을 직접 목격한 중요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피고인의 잘못된 발언 및 행동을 보지 못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증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사자들의 행동 및 발언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았고, 특정 단어들만 몇몇 기억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에 취했을 때의 기억으로 잘못된 증언을 하게 될 경우 자칫 사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잘못된 행동과 발언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던 특정 단어들은 타 사건의 주요한 단서였으며, 타 사건의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던 사건인 만큼 당시 일어난 일들을 보지 못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타 사건 담당 군검사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위증 혐의를 입건하였습니다.

특히 위증 혐의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할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요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아닌 점, ③ 십여년간 군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재판부는 일로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강제전역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통해 강제전역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지하철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은 후 엉덩이를 움켜 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잣니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별건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사건에 또다시 연루된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 사건이 구공판되어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두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각각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사건이 구공판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중이 판단하였을 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 받은 점, ②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통원치료를 받기 어려워지는 점, ③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성범죄 성착취물제작, 촬영물등이용강요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사진을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신체가 모두 드러나는 사진 및 동영상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일전에 전송했던 신체 사진을 SNS 및 오픈채팅방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학생 신분의 매우 어린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전송 받은 사진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학교를 알게 되자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이를 빌미로 추가적으로 더 수위 높은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성착취물제작, 촬영물이용강요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특히 어린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3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는 경우 형 집행을 유예해주는 '집행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제출하여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모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성착취물 및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기습 몰카)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기습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소리를 들은 피해자는 곧바로 촬영 거부 의사를 비췄고, 의뢰인은 곧바로 촬영을 중단한 뒤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것에 크게 놀라 결국 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기습적으로 불법촬영을 실행한 행위가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징역형을 막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였고, 유포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의뢰인은 밤늦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인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화되자 두 사람은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안방에서 소리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때리는 등 싸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자고 있던 미성년자녀 피해자는 두 사람의 싸우는 소리에 놀라 깨게 되었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배우자를 때린 행위 외에 미성년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는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서로 목소리가 커지자 안방으로 자리를 옮기고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궜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부부싸움이 격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물건을 던져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격앙된 소리를 내게 되었고, 부모를 걱정한 미성년자녀는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는 인정하나, 미성년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해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미성년자녀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고의가 없으며, 정서적 아동학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나이,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 및 건강상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 (중략)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도5769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선처를 주장하는 한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피해자와 화해한 점, ②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고,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족이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 및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을 통해 가족 간 깊은 유대관계를 느꼈으며, 다시는 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무원징계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

공공기관을 다니고 있는 의뢰인은 같은 업무를 하던 피해자를 수개월간 공적, 사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수년간 문제없이 직장 생활을 한 터라 자신에게 신고가 들어올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다며 특히 당황해하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좋은 직장동료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으나 최근 한 달 사이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피해자의 업무 실수가 지속되면서 업무 크로스체크 및 충고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의 신고서를 확인하여 실제로 의뢰인이 그 행위를 하였는지, 만일 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내용 검토 결과, 대부분 피해자의 무고성 신고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의뢰인이 휴가간 날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불성립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 단계에서 ① 신고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인 점, ② 의뢰인이 신고인의 업무 미숙으로 피해를 입고 있던 점, ③ 의뢰인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점을 토대로 불성립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공공기관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에서는 불성립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매우 두려워하였으나,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군형사 영내폭행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간부인 피해자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마를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전략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이마를 때린 행위는 교육하는 과정에서 훈육한 것일 뿐 폭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 혐의는 일반인의 기준보다 더욱 포괄한 만큼 피해자 측의 주장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였고, 교육 기간이 단기간이었던 점, 피해자가 맞은 당시 피해를 호소한 점 등을 토대로 폭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습니다.

특히 영내폭행 혐의의 경우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영내폭행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함에 따라 사건이 구공판되어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범행이 우발적이고, 1회에 그친 점, ②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③ 수년간 군을 위해 희생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군징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청렴의무위반(절도)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군내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타 부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인 업무를 보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에 지장을 주고, 동기 간부인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기를 몰래 훔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청렴의무위반(절도)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업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비행행위를 저지른 만큼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기인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기를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달 사이에 두 비행 행위를 저지른 만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현 상황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진급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강등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전역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중징계 처분을 막고자 각 비행사실에 대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이끌어내 선처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에 대해 원강하게 거부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재범 가능성이 전무한 점, ③ 십여년간 성실하게 군생활을 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처분인 감봉3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구속영장 구속영장실질심사(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 주거침입 등)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인 피해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사는 건조물에 수차례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 내용을 들었고,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고한 뒤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시작된 의뢰인의 범행은 일회성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집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하고, 집 내부를 촬영하는 등 범죄 행각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집 안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상황을 인지한 뒤 촬영하는 등 수법이 매우 악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구속영장 또한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휴대폰, 노트북이 모두 압수되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는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수개월간 두 명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온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① 저장매체 기기가 모두 압수되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 ② 이미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한 점, ③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도망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토대로 구속 기각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영장 판사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구속 기각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나,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모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적극적인 방어 변론을 통해 구속 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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