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영내 폭행
2025-09-23
의뢰인은 후임들이 비인가 전자기기를 몰래 반입했다가 적발되자 어깨를 맞부딪치고 머리를 후임들의 가슴에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폭행을 당했던 후임 중 한 명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자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후임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후임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지도하려는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 목적이었다고 해도 의뢰인의 훈육 방식은 과도하고 잘못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전역을 준비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등을 선고받으면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점 ② 의뢰인이 자신의 충동적인 폭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에 대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③ 부대 동료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의 영내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