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영내폭행, 명예훼손
2025-09-30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중대장 등에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아니라면 그 일은 누가 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운함과 우발적인 감정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폭행 행위로 인해 부대로부터 분리조치 된 후, 의뢰인은 상사와 대화하는 도중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를 지시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폭행의 횟수가 3회에 달한 점과 부대로부터 분리조치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점은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다다른 점, 의뢰인이 군생활을 하며 쌓은 공적과 선행 등을 어필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표현이 아니었기에 처벌이 성립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①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②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전달받은 점, ③ 성실한 군생활로 여러 공로를 세운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영내폭행에 관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성실한 군생활과 여러 선행을 해온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 및 법무법인 일로의 설득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에 대한 의사를 표하지 않아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