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폭행 및 위력행사가혹행위로 군사재판까지 갔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2026-06-04
해군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저녁점호 대기중인 후임병 피해자A의 이마를 이유없이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를 시켰으며, 자신의 손에 담배 냄새가 배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당직 근무 중이던 피해자A에게 담배를 여러 차례 들고 있게 하는 등의 위력행사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후임병 피해자B의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군형법 제 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부대의 잘못된 부조리로 인해 선임병들로부터 1여년간 가혹행위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대의 부조리를 답습하여 자신의 밑으로 들어온 후임병들에게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의뢰인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2명인 점, 피해자 한 명이 수개월간 가혹행위를 당한 상황이었기에 집행유예 혹은 단기 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20대 초반인 의뢰인의 인생을 위해 징역형을 막을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범행이 우발적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B에 대한 폭행 수준이 다소 경미한 점, ③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수사단계에서 하지 못했던 합의를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 전원과 합의완료), ④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사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의 영내폭행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200만원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