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위계공무집행방해(휴가증 재사용)
2025-11-20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에서 4박 5일의 포상 휴가를 받았고, 휴가증을 스캔한 뒤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로 형태로 받은 휴가증을 사용한 뒤 자체 폐기하여야 했음에도 계속 보관하다가 재사용하여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후 휴가 사용 일자가 맞지 않아 휴가증을 재사용하였다는 점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관물대를 정리하던 중 수개월 전 사용하여 폐기했어야 했던 휴가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휴가증을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불법행위라고는 몰랐기에 휴가를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이나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정식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앞으로 취직, 취업 등 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경찰/군검찰 단계에서 ①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법의 무지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②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성실하게 군생활을 영위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