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영내폭행
2025-11-20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 병사인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가 성관계하듯이 몸을 비비고 밀착시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영내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밀하여 곧잘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고, 반대로 피엑스에서 음식을 사주는 등 살뜰히 챙기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장난이라고 판단, 차마 하지 말아야 할 선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서로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통해 의뢰인의 잘못된 성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한편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를 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① 잘못된 성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점, ②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성범죄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③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금전으로 보상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의 군인등강제추행, 영내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군 제대 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힘들어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특히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도 사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경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