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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혐의로 검찰송치되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026-06-15

의뢰인은 고객과 환불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이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와 일부 강한 표현이 포함된 문자를 수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고, 

이에 고객과 이용권 환불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불 절차와 금액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화가 감정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환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객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대화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 고객을 만나 현금으로 환불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감정적인 대화가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문자메시지 내역과 환불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문자 발송 경위, 대화가 이루어진 배경, 환불 절차의 진행 과정, 당사자 사이의 실제 의사소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전체 연락 경위와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지속적·반복적 접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환불 분쟁이라는 정당한 이유에 기한 연락이라는 점, ② 고객이 명시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감정적 표현들은 상호 분쟁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④ 단일한 분쟁 맥락에서 이틀간 이루어진 쌍방향 대화로서 스토킹처벌법이 예정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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