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2025-07-29
의뢰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분 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찍는다"고 말을 하고, "응"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둘의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일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다툰 이후 관계가 악화되자,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영상을 촬영하였다며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실제로 답변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촬영하면서 촬영 구도와 휴대폰 위치를 두 차례 조정하였고, 약 1분간 촬영이 이어진 점, ②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촬영음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당시 촬영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의견을 개진하며 혐의없음 결정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