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성고충심의위원회
2025-06-24
공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간부, 동기들과 함께 있는 차 안에서 후임인 피해자에게 "엉덩이랑 골반이 크다."라고 발언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간부, 동기들이 다함께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며, 간부의 지휘 하에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간부의 통제 속에 있음에도 간부를 무시하고 후임인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희롱과 관련한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다른 후임과 함께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에는 그 발언의 문언 자체보다는 당사자의 관계, 당시 상황, 전후 맥락 등 전반적인 상황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언 외의 고려 요소들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함께 차량에 있었던 인원들과의 미팅, 내부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불성립'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①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면 함께 있던 간부가 먼저 의뢰인을 제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동기 인원 모두 성희롱 발언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대화 흐름상 성희롱할 내용이 없던 점 등을 토대로 성희롱 불성립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성희롱 신고 사안에 대해 '불성립'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