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25-07-08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수차례 피해자가 사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 내용을 들었고,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고한 뒤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시작된 의뢰인의 범행은 일회성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집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하고, 집 내부를 촬영하는 등 범죄 행각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집 안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상황을 인지한 뒤 촬영하는 등 수법이 매우 악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구속영장 또한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먼저 구속영장기각에 집중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 노트북이 모두 압수가 되어 증거를 인멸할 수 없고,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는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일로의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다행히도 의뢰인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혐의가 5건인 점, 2명에게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②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이 아닌 점, ③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등으로 인해 징역형이 불가피했음에도 법무법인 일로의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