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구속영장실질심사(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 주거침입 등)
2025-07-08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인 피해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사는 건조물에 수차례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 내용을 들었고,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고한 뒤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시작된 의뢰인의 범행은 일회성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집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하고, 집 내부를 촬영하는 등 범죄 행각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집 안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상황을 인지한 뒤 촬영하는 등 수법이 매우 악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구속영장 또한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휴대폰, 노트북이 모두 압수되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는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수개월간 두 명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온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① 저장매체 기기가 모두 압수되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 ② 이미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한 점, ③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도망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토대로 구속 기각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영장 판사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구속 기각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나,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모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적극적인 방어 변론을 통해 구속 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