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청렴의무위반(절도)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
2025-07-08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군내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타 부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인 업무를 보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에 지장을 주고, 동기 간부인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기를 몰래 훔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청렴의무위반(절도)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업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비행행위를 저지른 만큼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기인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기를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달 사이에 두 비행 행위를 저지른 만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현 상황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진급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강등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전역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중징계 처분을 막고자 각 비행사실에 대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이끌어내 선처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에 대해 원강하게 거부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재범 가능성이 전무한 점, ③ 십여년간 성실하게 군생활을 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처분인 감봉3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