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영내폭행
2025-07-08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간부인 피해자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마를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전략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이마를 때린 행위는 교육하는 과정에서 훈육한 것일 뿐 폭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 혐의는 일반인의 기준보다 더욱 포괄한 만큼 피해자 측의 주장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였고, 교육 기간이 단기간이었던 점, 피해자가 맞은 당시 피해를 호소한 점 등을 토대로 폭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습니다.
특히 영내폭행 혐의의 경우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영내폭행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함에 따라 사건이 구공판되어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범행이 우발적이고, 1회에 그친 점, ②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③ 수년간 군을 위해 희생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