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
2025-07-08
공공기관을 다니고 있는 의뢰인은 같은 업무를 하던 피해자를 수개월간 공적, 사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수년간 문제없이 직장 생활을 한 터라 자신에게 신고가 들어올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다며 특히 당황해하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좋은 직장동료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으나 최근 한 달 사이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피해자의 업무 실수가 지속되면서 업무 크로스체크 및 충고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의 신고서를 확인하여 실제로 의뢰인이 그 행위를 하였는지, 만일 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내용 검토 결과, 대부분 피해자의 무고성 신고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의뢰인이 휴가간 날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불성립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 단계에서 ① 신고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인 점, ② 의뢰인이 신고인의 업무 미숙으로 피해를 입고 있던 점, ③ 의뢰인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점을 토대로 불성립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공공기관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에서는 불성립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매우 두려워하였으나,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