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2025-07-08
의뢰인은 밤늦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인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화되자 두 사람은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안방에서 소리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때리는 등 싸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자고 있던 미성년자녀 피해자는 두 사람의 싸우는 소리에 놀라 깨게 되었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배우자를 때린 행위 외에 미성년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는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서로 목소리가 커지자 안방으로 자리를 옮기고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궜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부부싸움이 격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물건을 던져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격앙된 소리를 내게 되었고, 부모를 걱정한 미성년자녀는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는 인정하나, 미성년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해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미성년자녀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고의가 없으며, 정서적 아동학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나이,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 및 건강상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 (중략)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도5769 판결 참조] |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선처를 주장하는 한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피해자와 화해한 점, ②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고,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족이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 및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을 통해 가족 간 깊은 유대관계를 느꼈으며, 다시는 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