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착취물제작, 촬영물등이용강요
2025-07-17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사진을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신체가 모두 드러나는 사진 및 동영상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일전에 전송했던 신체 사진을 SNS 및 오픈채팅방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학생 신분의 매우 어린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전송 받은 사진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학교를 알게 되자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이를 빌미로 추가적으로 더 수위 높은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성착취물제작, 촬영물이용강요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특히 어린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3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는 경우 형 집행을 유예해주는 '집행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제출하여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모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성착취물 및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