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영내폭행
2025-07-17
공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동기인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고의적으로 어깨를 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기로, 함께 생활관을 쓰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생활관을 옮기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실제로 있었던 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까지도 함께 엮어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전역 후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대 안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민간에서 일어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는 과장된 사건을 차치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 혐의가 성립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무혐의로 끝나기는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인정한 부분은 인정하고,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어깨를 친 행위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의도된 행위가 아닌 점, ② 범행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③ 피해자와 상호 간 발생한 오해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