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2025-07-17
해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들은 후임병들을 집합시킨 후, 후임병 중 한명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폭언하고, 움직임을 통제하였으며, 아래 기수의 후임병에게 내리갈굼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들은 후임병들을 집합시킨 후 근무수칙 및 병영길라잡이, 이른바 매트릭스를 암기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매트릭스 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후임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혼을 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후임병 중 한명을 특정하여 폭언하거나, 움직임을 통제하는 행위는 없었으며, 아래 기수에게 후임병들을 혼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집합되었던 후임병들과의 유선미팅 등을 통해 의뢰인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주장과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상반되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의뢰인들의 혼낸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만을 특정하여 폭언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일로 변호인단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들의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들에게 본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향후 진학,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으나, 정말 다행히도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받아 아무 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