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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5-07-17

의뢰인은 자신의 미성년자녀와 피해아동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거친 발언과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해당 사건은 발생한 당시에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후 피해아동이 의뢰인의 자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피해아동의 부모가 해당 사건을 문제삼아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피해아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거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어린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은 없었음에도 사안을 과하게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신체적 학대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신체적 학대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건이 구공판되어 집행유예 혹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군간부 신분이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강제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혐의 중 인정할 점과 부인할 점을 나누어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정서적 학대행위는 인정하나, 신체적 접촉은 일체 없었던 점, ② 피해아동 진술의 변화가 있는 점, ③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보복성으로 신고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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