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위력행사가혹행위, 영내폭행
2025-07-29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같은 소속대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선임이 왕이다', 'x라치다 걸리면 x진다' 등의 말을 자주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수치스러운 체조를 시키거나, 자신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팔 안쪽 부위를 꼬집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영내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선임병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신이 먹다가 남은 음식을 피해자들에게 강압적으로 먹도록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영내폭행 혐의의 경우 '영내' 특성상 일반 폭행 혐의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 2건의 혐의, 고의적인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여 선처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모두 의뢰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자신의 행동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② 피해자 각각에게 모두 사과하고, 합의한 점, ③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위력행사가혹행위, 영내폭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처음 군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내렸으나,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공판절차로 회부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현재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