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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명품지갑 절도

2025-08-08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명품지갑을 가지고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먼저 내린 동승자의 것으로 오인하여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승자에게 지갑을 보여고 난 후 동승자의 물품이 아님을 알았으나 지갑에 신분증, 카드 등 아무것도 없어 피해자를 찾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자신의 차량 안에 두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명품지갑이 사라진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택시 행적, CCTV 확인, 카드 명의자 추적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타인의 물품을 탐할 이유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타인의 물품을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2000. 10. 13.선고 2000도3655 판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절도의 고의가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동승자의 것으로 오인하였던 점, ② 지갑 안에 신분증, 카드 등이 없어 당사자 특정이 불가했던 점, ③ 경제 상황상 타인의 물품을 절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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