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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일반형사

모욕

2025-08-19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의 주간 근무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X발", "X같게 하지 마라"라고 욕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간 근무 시작 10분 전에 자고 있던 의뢰인이 깨운 후 자신의 주간 근무를 의뢰인이 대체하게 되었음을 전하였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의뢰인은 또다시 주간 근무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욕설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욕설의 수위보다는 욕설을 하게 된 상황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해결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의뢰인의 발언을 하게 된 맥락과 발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았을 때, 의뢰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근무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의한 감정 상태를 표현한 것에 저급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발언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②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며 욕설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고 군사검찰은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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