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영내폭행
2026-01-23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같은 소속대 후임병인 피해자가 상황일지 작성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멍청하다, 병X"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영하의 날씨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실외에 머물게 하거나,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입에 물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선임병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영하의 날씨에 실외에 서 있게 하거나, 라이터를 물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영내폭행 혐의의 경우 '영내'특성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하고, 특수폭행을 하는 등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각종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선처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수개월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아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합의가 불발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② 의뢰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③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④주변인들이 탄원서로 선처를 구하며 이들의 지지를 밭아 다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