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서면경고 및 혐의없음 결정
2026-01-23
고급 군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의 말에 반박하는 부서원인 피해자에게 "항명죄는 사형"이라고 하는 등 지시를 어기면 처벌 받는 식으로 협박하여 지위를 이용한 정신적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내부 감찰을 통해 적발되어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련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사령부 소속부대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서원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며 발생했던 일들이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일부 비위 사실에 대해 허위 혹은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감찰을 통해 밝혀진 혐의는 총 3가지로, 1. 항명 관련 협박성 발언, 2. 근무평정 관련 갑질 발언, 3. 휴가 및 외출 통제 발언 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전반적인 혐의 사실을 검토하였고, 감찰 단계에서 2번, 3번을 부인하여 혐의를 축소하되, 1번 혐의는 인정하여 본 사건 자체를 축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2번의 경우 의뢰인은 부서원에게 근무평정을 가지고 갑질하지 않았고, 도리어 부서원들의 근무평정을 제일 높은 등급으로 부여한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3번의 경우에도 부서장이자 휴가 허가권자인 의뢰인이 병력 관리를 위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인 만큼 부당한 통제가 아닌 점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반면, 1번의 경우 발언 자체는 인정하나, 의뢰인이 부서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아니며, 본 발언 외에는 문제가 없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감찰 단계에서 ① 1번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② 2번,3번 혐의의 경우 부당한 갑질이 아닌 점, ③ 사업을 이끄는 과정에서 부서원들과 발생한 문제인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감찰에서는 의뢰인의 2번, 3번 혐의에 대해서는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는 한편, 1번 혐의에 대해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혐의로 서면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자칫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감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축소하는 한편 징계가 아닌 인사 처분인 서면경고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