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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혐의없음 결정 나온 사례

2026-01-23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수년 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수가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1이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리자 성관계를 표현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1은 다수가 있는 사무실 안에서 모두를 대상으로 새로운 가족이 생겼음을 알렸고, 의뢰인과 함께 있던 사무실 사람들 모두 진심으로 임신을 축하해주며 화기애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출산휴가도 보장해주며, 피해자1은 의뢰인 아이의 돌잔치에 올 정도로 의뢰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근무 평정 문제로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자, 피해자들은 과거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평정에 대한 불만으로 보복성 신고한 것이 아닌가 예상하였지만 관련 증거가 없어 매우 답답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에 먼저 피해자들의 진술이 적힌 신고서 및 진술내용부터 차근차근 확인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당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분들을 찾아 당시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며, 당시 성희롱 발언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참고인들을 찾아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한 불만으로 허위신고한 정황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신고당하기 전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피해자들의 진술 변화,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변화한 점을 근거로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는 점, ②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원만했던 점, ③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사무실에 있었던 동료들 모두 성희롱 발언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군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중시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자료와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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