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2026-01-30
해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근무 중인 후임 간부인 피해자의 왼팔을 수십 회 때리고, 커터칼날을 꺼낸 상태로 목 뒤 부위를 찔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0조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군 간부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대에서 핵심 업무를 맡고 있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을 하며 공부하고 과제를 해 올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업무 교육과 몇 차례의 지적에도 피해자는 공부와 과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고, 근무 시간에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으로 찌르는 행위는 자칫 목숨을 위협할 수 있었던 만큼 우발적이라는 말로 용서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반면, 두 혐의 중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혐의는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의뢰인은 강제 전역을 하게 되어 군 생활을 더이상 이어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무사히 복무를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의뢰인의 간절함을 담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②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처가 남지 않은 점, ③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점, ④ 초범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⑤ 약 8년간 군 간부로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수여받는 등 나라를 위해 성실히 복무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