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프로포폴 투약
2026-01-30
의뢰인은 약 10개월간 수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미용시술을 목적으로 성형외과를 찾아 처음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로 힘들었던 시기에 프로포폴 투약은 심신 안정을 되찾게 해주었고, 미용 시술이 아닌 프로포폴 자체에 중독이 되어 10개월간 수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같은 잘못을 더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프로포폴 투약 및 중독 사실을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자수했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은 초범이며, 프로포폴 투약사실과 중독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자 자수한 점, ② 불법으로 투약한 병원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점, ③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수강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일로의 조력의 결과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