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
상관모욕
2026-01-30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동료 병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선임 간부인 피해자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동료 병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며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본 사안은 병영 식당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내용의 발언이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병사가 피의자의 발언에 대해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절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가 허위 신고를 한 것 같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신고자가 주장한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리를 함께했던 참고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따먹겠다"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없는 점.
2. 신고자의 진술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실물을 보고 이야기했다"라고 했다가 이후 "피해자의 사진이 출력된 인쇄물"을 보고 이야기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신고자가 의뢰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3. 부착된 사진을 보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다는데, 그 사진은 신고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날짜 이후에 부착된 점.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2299판결 및 대법원 2015.12.24선고 20156622판결 |
이를 바탕으로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사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사경찰/검찰 조사단계에서 ① 신고자의 진술의 맥락이 맞지 않고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신고자가 주장하는 사진 인쇄물이 사건 발생 이후에 부착된 점, ③ 의뢰인이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다는 물적 증거가 없는 점, ④피해자의 사진에 대해 언급한 발언의 경우 상관모욕 혐의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 아닌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