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폭언, 기타)
2026-02-27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병사인 피해자들에게 "멍청하다" " 정신을 개조해야 한다"라는 발언들을 하고, 발길질과 주먹질 시늉을 하며 후임병이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넘어뜨리려는 행위 등을 하였다며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폭언, 기타)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후임 병사들을 교육시키는 공군 간부 신분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셔서 복무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 " 병사들에게 먼저 다가와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병사들과 가깝게 지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친근감의 표시로 격의없이 했던 언행과 도가 지나친 장난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병사들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발언과 행동 등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고, 병사들의 진술 일부가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들도 있으나,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행동과 발언들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동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진행하면서도, 일부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하여 경징계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③ 수년간 성실히 군 복무에 임하였고 표창을 수여받는 등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뷔반(폭행, 폭언, 기타)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1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