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상관모욕 사건, 군검찰 단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2026-07-10
해병대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일과 시간에 상관 및 동기들과 함께 있던 중 공으로 장난을 쳤고, 상관이 지적을 하자, "X이고 싶다", "병X새X"라고 모욕했다고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및 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놀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비속어를 뱉은 것은 이후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날씨에 대해 혼잣말을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특정 상관을 겨냥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히 규율되는 군형법 특성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만약 재판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어 사회 진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안게 될 수도 있는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초기 진술서 역시 압박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포착해 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호사는 본 사안을 왜곡된 정보와 부당한 조사가 맞물린 무고 사건으로 보고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 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 조사 및 허위 자백 강요가 있었던 점, ③ 상관모욕죄 성립 요건인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없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고 남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