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
2026-07-10
의뢰인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업무를 수차례 수행하였고, 현금을 수거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생활고를 겪던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한 업체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용 초기에는 우편 배송과 시장조사 등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를 통해 의뢰인은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 과장으로부터 투자금 회수 업무를 제안받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업무를 수차례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현금을 수거하기 위해 음식점 앞에서 대기하던 과정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업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채용 과정, 업무 내용, 회사와의 연락 내역 및 사건 경위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가 범죄와 관련되었음을 인식한 직후 이전에 수행한 업무까지 모두 자진하여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범행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투자금 회수 업무로 믿고 행동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채용 과정이 정상적인 회사의 채용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수십 년간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 정상적인 투자금 회수 업무라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점, ③ 의뢰인이 이전에 수행한 업무까지 스스로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④ 의뢰인이 피해 회복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처벌받을 뻔한 위기에 놓였던 50대의 가장, 현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