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육군 간부 공동상해 혐의, 진술 모순점 입증으로 혐의없음
2026-07-22
육군 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를 다른 동기들과 함께 공동하여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에 담배를 지지는 행위를 했다고 허위 신고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다툼이 생겼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없었습니다.
또한, 폭행 가담 여부에 대한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서로 엇갈리는 등 모순점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참고인들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도 신고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이 아닌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동시다발적으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건 확인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들이 피해자 여자친구의 지인들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의 성립 요건인 '공모관계 및 기능적행위지배관계' 내지 '공동하여'가 증명되지 않은 점, ②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점, ③ 피해자의 고소 동기가 순수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점, ④ 사건 발행 후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의뢰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