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형법상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영내폭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2026-07-22
육군 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연병장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잡아 당겼으며,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인솔 및 관리하는 간부로, 해당 인원들을 막사로 복귀시키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가만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체 상황에서 개인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고자, 현장에서 구두로 시정조치를 지시하였으나 불응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서 걷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은 후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다며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함께 이동중이던 피해자들의 동기인 목격자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바닥에 내동댕이친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목덜미를 잡은 것 자체도 엄연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입장을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일반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영내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 및 또 다른 목격자들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인정해야 할 혐의와 부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이긴 행동이었을 뿐, 피해자를 다치게 할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부풀려진 혐의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① 폭행의 정도가 경미했던 점, ② 피해자가 지시에 계속 불응하고 이동하지 않으려 하여, 언어적 지시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③ 폭행의 의사가 없고 우발적인 접촉이었던 점, ④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영내폭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