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2026-08-07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해당 계좌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지인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계좌를 빌려준 사실조차 잊고 지내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아 지인이 해당 계좌를 범죄수익금의 입출금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계좌를 빌려주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지인 사이의 관계를 비롯하여 계좌 사용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좌 양도 이후의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죄수익의 흐름에 관여하거나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즉시 계좌를 해지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경위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지인의 부탁만을 믿고 계좌를 빌려준 경위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에서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 ② 계좌를 빌려주고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③ 계좌를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