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구속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2026-08-19
의뢰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가구를 파손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식칼을 먼저 꺼내 든 사람은 의뢰인이 아닌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의뢰인에게 들이대자, 극도로 격앙된 의뢰인이 오히려 해당 식칼을 자신의 목에 대며 찌르라는 취지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식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와의 충돌을 스스로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직접 112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는 스스로 수갑을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등 현장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협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식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 및 가구가 파손된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칼을 준비하거나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현장에서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가구를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주변 가구가 파손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를 함께 검토하여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91 판결 등 참조) |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영장청구서의 내용 중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 사건 직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영장실질심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주거지가 명확하여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점, ② 수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③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④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