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 복무 중 휴가 무단 수정·사용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성공
2026-08-24
육군 병사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군 복무를 할 당시 일주일간의 정기휴가를 이미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부대 복귀 후 전산 시스템에 휴가 사유 수정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하여 2일의 휴가를 환원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휴가를 모두 사용한 뒤 만기 전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변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요구되는 군 조직 특성상,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만약 기소될 경우, 실형 혹은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으며, 전과자가 되어 사회 진출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선처를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휴가에 대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적 비용까지 전액 변제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② 본건과 유사한 군 휴가 관련 범죄 사건들이 군 기강의 저해하는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초범,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내려왔던 점, ③ 계획하에 이루어진 전문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공전자기록변작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자칫 공전자기록변작 혐의로 전과자가 되어 이후 취업까지 막힐 뻔한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덕분에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