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후임 폭행 및 모욕 혐의 공군 간부, 군검찰 단계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2026-08-31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A를 전기파리채로 폭행하고, 업무와 관련해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이후 업무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피해자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피해자A에게 "뚱뚱한 XX"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B에게는 후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았으며, 업무 평가 결과를 문제 삼아 다른 후임병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전에는 직장생활 어떻게 했냐, 욕 안 먹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영내폭행, 모욕의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부하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문제 된 만큼 재판으로 넘어가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사건에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특수협박이나 반복적인 가혹행위 등 의뢰인의 사안보다 훨씬 중한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보다 중한 사안에서도 선고유예가 내려진 판례를 근거로,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점, ③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의 모욕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결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영내폭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