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육군 장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군검찰 무혐의 처분
2026-09-01
육군 장교 신분인 의뢰인은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피해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게임 게시판에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자를 검색해 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영상 링크를 게임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상에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문제가 된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게임 내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작성하자, 의뢰인 역시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돌던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조직의 특성상, 현역 장교인 의뢰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군 징계까지 이어져 향후 진급과 군 복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공연한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영상의 내용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영상의 링크를 공유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 역시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이라기보다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이야기를 옮긴 과장된 표현이나 놀림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특정성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글을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원한이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작성한 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글을 올리게 된 것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 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점, ② 이미 공개된 영상의 링크를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직접적인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문제가 된 영상이 삭제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