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상해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보석허가로 석방된 사례
2026-09-01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주변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보석허가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인과의 소통이나 사건 자료의 확인, 재판 준비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에 현실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공판에 대비하기 어려워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데에도 부담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석허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의 진행 경과와 현재까지 이루어진 조사 내용, 의뢰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판을 준비하고, 보다 충실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허가를 청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보석허가 청구 과정에서 ① 의뢰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이미 공소사실에 관한 조사를 충분히 받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점, ③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가 분명한 점, ④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보석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보석허가와 석방이라는 결과를 얻어,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