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동기와의 장난으로 오인한 군인등강제추행 고의성 없음 입증해 불송치
2026-09-08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A의 엉덩이를 수차례 두들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B와 서로 배나 엉덩이를 치는 방식의 장난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A의 체형과 머리 모양, 옷차림이 동기B와 비슷해 순간적으로 동기B라고 착각하였고, 평소처럼 장난을 치려다 피해자A의 엉덩이를 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아 이후 취업 등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해자A를 추행한 행위는 동기B라고 착각하여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해 나갔습니다.
폭행행위이자 추행행위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함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이른바 ‘기습추행’을 포함한 모든 강제추행에 있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추행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중략)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2도270 판결 참조)
또한, 고의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양해에 관한 착오'를 주장하여 내가 단순히 타인을 추행하겠다는 의사로 만진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정도 장난이 용인(양해)되었던 사이인 동기 B로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의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고의성을 가지고 추행한 것이 아닌 점, ② 반성과 함께 피해자A에게 수차례 사과했으며, 동기 B로 오인할만한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③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20대 초반인 의뢰인이 자칫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었으나,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