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winning case

군형사

행정 착오를 범죄로 모함당한 해군 장교,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무혐의(증거불충분)

2026-09-10

해군 장교 신분인 의뢰인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전산상 처리해 달라고 승인원자 A와 B에게 부탁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승인권자들에게 교육 이수 처리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사이버교육 이수지침이 크게 변경되었지만 관련 공문이 제대로 각 부대에 하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변경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다른 과목을 이수했고, 이후 뒤늦게 변경 사실을 확인한 뒤 교육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당시에는 이미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수지침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행정상 착오나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고,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채 넘어갔습니다.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재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어 무조건 강제전역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일로는 우선 의뢰인이 실제 이수 처리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지목한 승인권자 A와 B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와 B가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A와 B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청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한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 ①의뢰인이 이수 처리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없는 점, ②사이버교육 이수지침이 변경되기 전 의뢰인이 기존 지침에 따라 다른 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점, ③ 의뢰인과 승인권자 A, B가 평소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서 허위 이수 처리를 부탁할 만한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의뢰인의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현역 장교로서 명예롭게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자료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