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행정 착오를 범죄로 모함당한 해군 장교,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무혐의(증거불충분)
2026-09-10
해군 장교 신분인 의뢰인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전산상 처리해 달라고 승인원자 A와 B에게 부탁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승인권자들에게 교육 이수 처리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사이버교육 이수지침이 크게 변경되었지만 관련 공문이 제대로 각 부대에 하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변경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다른 과목을 이수했고, 이후 뒤늦게 변경 사실을 확인한 뒤 교육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당시에는 이미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수지침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행정상 착오나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고,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채 넘어갔습니다.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재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어 무조건 강제전역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일로는 우선 의뢰인이 실제 이수 처리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지목한 승인권자 A와 B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와 B가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A와 B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청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한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 ①의뢰인이 이수 처리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없는 점, ②사이버교육 이수지침이 변경되기 전 의뢰인이 기존 지침에 따라 다른 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점, ③ 의뢰인과 승인권자 A, B가 평소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서 허위 이수 처리를 부탁할 만한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의뢰인의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현역 장교로서 명예롭게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