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 사건, 군형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2026-09-10
예비군 신분인 의뢰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연기신청 없이 무단으로 불참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제50조제3항에 따라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취업 준비로 인해 병력동원훈련 당일까지 밤을 새운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감기 몸살까지 겹치면서 제때 연기신청을 하지 못한 채 훈련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은 앞으로의 취업과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한 번의 실수로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 당시의 사정과 정상참작 요소를 면밀히 정리해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감기 몸살로 인해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점, ②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 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병역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전과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다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