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고죄로 고소당하였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나온 사례
2026-09-11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인사불성 상태가 되었고,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당시의 인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최초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고, 무고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단순히 고소 내용이 수사 결과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 당시 의뢰인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 할지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의 고의가 없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나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고 상담과 심리치료도 병행하였다는 점, ② 고소인이 주거지에 홈캠이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이 불법 촬영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다는 점, ③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의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