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보험사기로 고소당하였지만, 혐의없음 나온 사례
2026-09-16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실제 치료내역과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치료하지 않은 환자들을 치료한 것처럼 꾸미고, 의료내역을 실제보다 부풀려 수십 차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진료 및 치료 과정이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유도성 질문을 한 뒤 이를 근거로 무분별하게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실제 치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치료내역과 치료행위에 관한 사실확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지도 아래 간호조무사가 진료를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실제 치료 과정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치료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간호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치료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진료보조 아래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점, ② 처방 내용과 다른 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환자들이 과거 치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이를 근거로 고소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