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됐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6-09-17
의뢰인은 장거리 출퇴근을 위해 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면서, 보다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 옆 좌석에 다른 승객이 앉지 않도록 해당 좌석을 예약만 해두고 별도의 좌석 운임은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약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철도 운영사는 미결제 상태의 좌석 예약이 다른 승객의 좌석 구매와 승차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수사기록에는 상당한 횟수의 예약·취소 내역이 남아 있어, 기록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철도 운영사의 승차권 판매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개별 예약 내역을 확인하여 시스템 지연으로 한 번의 예약 과정에서 여러 좌석이 중복 예약되었다가 곧바로 취소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열차에 빈 좌석이 많았던 점과 예약이 취소된 뒤 해당 좌석이 실제로 판매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예약 횟수만으로 철도 운영사의 실제 업무나 매출 피해가 그만큼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문제를 인식한 즉시 해당 행위를 중단한 점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정리하였으며, 피해 회사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예약 내역의 발생 경위와 실제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조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 예약 내역 중 시스템 지연으로 인한 중복 예약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당시 빈 좌석이 많아 실제 업무 및 매출에 미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③ 장거리 출퇴근 과정에서 보다 편하게 이동하려는 생각으로 시작된 행위였고 문제를 인식한 즉시 중단한 점, ④ 철도 운영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하까지 이루어진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