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영장까지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 나온 사례
2026-09-18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구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우선 두 사람이 연락하게 된 경위부터 사진에 관한 대화와 금전 지급 과정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대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대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일정의 금원을 보내면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면서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20대 초반으로, 당시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청물소지 혐의의 경우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본 사건이 기소될 경우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대화 경위와 의뢰인의 연령, 당시 인식 정도를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부모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함에 따라 최종 합의가 결렬되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을 구입한 사안인 점, ② 범행 기간이 짧은 점, ③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