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받았으나, 불송치결정(혐의없음)된 사례
2026-10-02
의뢰인은 생활비와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안내를 받고, 계좌정보와 비밀번호, 신분증, OTP 등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면서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믿었을 뿐,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개인회생 중 생활비와 대환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좌정보와 OTP 제공도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를 알고도 제공한 것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대출 안내를 받게 된 경위와 접근매체를 전달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계좌를 넘기려 한 것이 아니라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절차라고 믿었고, 그 대가로 금전이나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관련 대법원 판례도 검토했습니다.
“접근매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다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이를 토대로 변호인단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제공 당시 의뢰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접근매체 제공 당시의 인식과 대가관계를 검토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대출 심사 절차로 믿고 계좌정보 등을 전달한 점, ②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지급정지 이후에야 자신이 사기 피해를 입었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