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인등준강제추행 허위신고 당했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받아낸 사례
2026-10-07
육군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추행을 했다는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의무실에서 없어진 의료용 윤활제를 찾던 중 피해자의 가방에서 해당 물품과 성인용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다른 병사에게 알리면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급격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분대장 노트에 의뢰인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병사를 훔쳐보았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일로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첫 번째 범행 당시 의뢰인이 부대에 없었고, 두 번째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경계근무에 편성되어 있는 등 진술과 객관적인 부대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피해자의 허위 신고로 보고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피해자가 지목한 두 차례의 범행일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의뢰인의 휴가 및 근무기록 등 객관적인 부대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가 과거에도 의뢰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정황이 있었던 점, ③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다행히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젊은 나이에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